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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체]2024학년도 2학기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안내 요청
작성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조회수 403 날짜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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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나. 20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연구실 책임자 안전교육 미이수)

다. 재난안전관리본부-886(2024.02.20.)「2024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기본계획 수립」

라. 교무과-8968(2024.08.12.)「2024학년도 제20차 확대교무회의 결과 알림」

마. 재난안전관리본부-3582(2024.08.31.)「2024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과정 변경 알림」

 

2. 우리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는 관련 법령 및 확대교무회의 결과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에 대한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단과대학 및 학과, 공동실험실습관에서는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이나 수업과정의 일환으로 정해진 교과과정에 따라 실험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실제 연구개발활동(교내실험실 상주) 및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원(교내 연구실안전관리스시템 연구원으로 등록된 자)

 

가. 실시대상: 우리대학 대학()생 중 실험·실습실(연구실) 소속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붙임1 참고>

나. 이수시간: 6시간 (집체 안전교육(2시간), 온라인 안전교육(4시간)) 이수

※ 신입생, 학부생, (전문, 특수, 외국인)대학원생으로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집체 2시간 + 온라인 4시간 교육 필수 이수

다. 교육 이수기간: ~ 2024. 10. 31.() 까지

라. 교육 이수방법: 온라인 및 집체 안전교육 이수 <붙임4, 5 참고>

마. 기타 사항

1) (대학·대학원 및 학과 등)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이수 안내 및 독려

2)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 시 연구실 출입제한(이수증 제출 시 까지) 추진

3)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종사자 정보 현행화 요청 <붙임3 참고>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 연구실관리 → 연구실정보 → 종사자 정보 수정

※ 실험실 출입자가 졸업/휴학, 휴직 시 출입 사유 소멸(삭제처리 요청)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종사자로 미등록 시 보험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4) 학부생은 온라인 교육(4시간) 이수 후 집체교육(2시간)을 연구책임자 자체 안전교육으로 대체 가능

 

 

붙임 1. 2024학년도 2학기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 현황 1부.

2. 2024학년도 실험·실습실(연구실) 현황 1부.

3.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실험실 안전현황표 작성방법 1부.

4.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모바일, 온라인) 1부.

5. 2024학년도 2학기 실험·실습실(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집체 안전교육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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