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체]학위수여자 및 수료자 사정 원칙 | 날짜 | 2020-09-01 | 조회수 | 1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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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영 | ||||
첨부파일 | |||||
<학위수여자 및 수료자 사정 원칙(2019학년도 후기)>
1. 석사 및 박사학위 수여 및 수료 대상자의 등록 학기는 4개 학기 이상
2. 석사과정의 수료학점은 24학점 이상, 취득 교과목의 평점평균 3.0(B°) 이상 단, 논문연구(Ⅰ,Ⅱ) 과목의 신청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3. 박사과정의 수료학점은 36학점 이상, 취득 교과목의 평점평균 3.0(B°) 이상 단, 논문연구(Ⅰ,Ⅱ) 과목의 신청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4. 비동일계 전공 출신자 중 선 이수과목 이수 지정 대상자는 선 이수과목을 반드시 이수
5.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1회 이상 이수(공학 및 이학계열에 한함)
6. 석사학위 수여 및 수료 대상자는 아래 전공필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 가. 전공필수 : 논문연구Ⅰ, 논문연구Ⅱ(경영학과 제외) - 경영학과 : 논문연구, 연구조사방법론 나. 논문연구 외 필수과목 ① TELSOL학과 : 교실영어, 영어교수법 ② 스포츠과학과 : 운동통계학 ③ IT융합공학과 : IT융합공학개론, 고급무선통신시스템, 4차산업혁명 및 IoT 기술개론 ④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 융합프로젝트 1,2,3,4
7. 박사학위 수여 및 수료 대상자는 아래 전공필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 가. 전공필수 : 박사논문연구Ⅰ, 박사논문연구Ⅱ 나. 논문연구 외 필수과목 ①의공학-바이오소재융합협동과정 : 융합공학과창의성개발, 의공학-바 이오소재융합개론 ②바이오IT소재융합협동과정 : BITM융합과학기술개론, BITM융합과학 기술콜로키움
8.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신청하여 이수한 경우 수료학점에 미포함
9. 석사학위과정 졸업대상자는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외 학술대회에 논문 1편 이상을 발표하거나 일반국제학술지나 국내전문학술지에 저자 구분 없이 논문 1편 이상을 게재(온라인 게재 포함). 다만, 순수외국인 학생은 예외이며, 조형계열(산업디자인학과 제외) 학생은 전시회 발표 2회 또는 공모전 입상 1회 이상인 경우도 인정하며, 인문계열 중 TESOL학과 및 문예창작학과의 경우 학과 자체 위원회 구성을 통해 학위청구논문 제출 최소 1개 학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심사를 통과한 경우 인정.
박사학위과정 졸업대상자는 SCI, SCIE, SSCI 또는 SCOPUS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반드시 게재(온라인 게재 포함). 다만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도시설계분야는 작품 및 전시회 성과물로 대체 가능(일반대학원 학사관리규정의 별표1에 따름)
10.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으로서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논문심사 판정은 심사위원별 “가”, “부”로 판정하며, 석사학위과정은 논문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박사학위과정은 논문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합격판정이 있어야 함.
11. 복수학위과정 수학대상자의 경우 본교 또는 복수학위과정 참여대학의 논문심사를 필한 경우에는 10의 논문심사요건 충족으로 인정
12. 위에서 제시한 사정원칙에 위배될 경우 학위수여 대상자에서 제외
13. 위에서 제시한 사정원칙 중 수료대상자 사정시에는 9항 및 10항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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