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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학년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날짜 2021-05-14 조회수 753
작성자 조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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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마. 권익기반과-308(2021.01.25.), “『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안내”

 

 

2. 위 관련에 의거하여 인권센터에서는 2021학년도 학생 대상 사이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가. 기간 : 2021. 5. 10. ~ 2021. 12. 31.

나. 대상 : 재학생(대학원생, 교환학생 포함)

다. 이수방법 : e-class에 접속하여 사이버 교육 수강(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라.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안내

대상

세부내역

학생

  1. -2021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지침 변경으로 학생 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미이수시 2학기 성적확인 불가(예정)

 

 

 

붙임 2021년도 폭력예방교육 학생용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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