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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체] 2020학년도 전기 졸업심사 세부 기준 날짜 2020-09-09 조회수 2758
작성자 이지영
첨부파일
한글파일 2020학년도 전기 졸업심사 세부 기준.hwp
한글파일 졸업종합시험 합격기준.hwp

 

<2020학년도 전기 졸업심사 세부 기준>

 

Ⅰ. 목적

고등교육법ㆍ학칙 및 제반 관계규정에 의거 2020학년도 전기 졸업심사 대상자의 졸업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Ⅱ. 관련근거

1. 고등교육법 제35조

2. 학칙 제55조 및 제80조

3. 학사관리규정

 

Ⅲ. 심사대상

구분

신입생

편입생

2016학년도 이전

(2016학번 까지)

2017학년도 이후

(2017학번 부터)

2018학년도 이전

(2018학번 까지)

2019학년도 이후

(2019학번 부터)

졸업학점

총 졸업학점

140

(건축학전공: 160)

130

(건축학전공: 160)

70

(건축학전공: 90)

65

(건축학전공: 90)

전공학점

75

70

35

32

복수전공

이수학점

본전공

42

(경영학과: 45)

(2009 이전 허가자: 70)

39

35

(경영학과: 45)

32

복수전공

42

(경영학과: 45)

(2009 이전 허가자: 70)

39

35

(경영학과: 45)

32

부전공

이수학점

본전공

60

(2009 이전허가자: 70)

54

35

32

부전공

21

21

21

21

※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 중 6개 학기(편입생 3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

- 조기졸업은 6개 학기부터 가능하며,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평균 4.0 이상이어야 함.

※ 기 수료자

- (이수학기 인정 기준) 취득성적이 전부 “F”학점인 경우 이수학기로 인정하나, 계절학기는 이수 학기로 인정하지 않음.

 

 

Ⅳ. 심사대상자 유형별 기준

1. 졸업대상

졸업에 필요한 학기를 이수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필수 교과목 전부를 취득하고 졸업종합시험(교양외국어, 전공)에 합격한 자

 

2. 조기졸업 대상

조기졸업 신청을 하여 6개 학기(편입생 3개 학기)이상,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평균 4.0 이상 취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필수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수료대상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갖추었으나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

 

4. 졸업 불가 대상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졸업심사원칙에 부적합한 자

 

 

 

Ⅴ. 심사기준 및 원칙

1. 일반 심사기준 및 원칙

 

가. 교양교과목과 관련된 심사원칙

1) 교양교과목 취득학점은 개설학과와 상관없이 졸업학점으로 인정

2) 교양선택 체육영역교과를 6학점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졸업인정학점 제외

3) 졸업시험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된 교양교과목(영어 쓰기의 기초, 영어 읽기의 기초, 영어 말하기의 기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1),(2))은 졸업인정학점 제외

 

4) 교양필수 면제 대상 교과목

영역

대상 교과목

면제기준

면제내용/시간

글로벌

실용영어의사소통

고급실용영어의사소통

. TOEIC Speaking 160점

. OPIc Speaking Intermediate-High

· 국제교육본부실용영어의사소통면제시험

· TOEFL iBT 96점

· IELTS 7.0

필수면제/

3시간(2학점)

※ 면제가 승인되면 [교양필수]만 면제되고, 면제학점에 해당하는 학점만큼 다른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졸업학점을 채워야 함.

 

 

나. 전공교과목과 관련된 심사원칙

1) 전공교과목의 경우 별도로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속학과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교과목 취득성적만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며, 졸업에 필요한 소속 학과 전공교과목의 최저 취득학점은 아래와 같음.

▶ 신입학생, 재입학생, 특례편입학생(산업대신입학): 전공 75학점

▶ 3학년 편입학생, 특례편입학생(산업대편입학): 35학점(경영학과 편입생은 45학점)

2) 편입학생에게 지정되어 취득한 선이수 교과목은 졸업인정학점에서 제외

3) 타 학과에서 취득한 전공교과목 중 매 학기 주간9학점, 야간3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

 

다. 중복 이수한 동일교과목과 관련된 심사원칙

중복 이수한 동일교과목의 중복된 취득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라. 교육과정변경과 관련된 심사원칙

1)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이수는 신 교육과정을 적용

다만, 이수방법 및 적용시기 등 별도의 기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구 교육과정에서 특정한 교과목이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하여 신 교육과정에서 동일 또는 유사대치 교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교과목 구분으로 인정하며, 구 교육과정에서 해당 교과목을 기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인정함.

3) 소속 학부(과)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교과목에서 제외함.

① 필수교과목이 폐강되어 모집단위 및 학부(과)의 소관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대체교과목이 없는 경우

② 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교육과정통합위원회에서 학사운영상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심의한 경우

③ 교육과정 개편에 의한 학기변동 등으로 졸업 전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4) 신 교육과정에서 이수를 요구하고 있는 필수교과목이 이미 지난 학년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이를 이수하지 않아도 됨.

5) 구 교육과정에 의거 기 취득한 교과목이 신 교육과정의 상급학년에 다시 개설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수하지 않아도 됨.

6) 3학년에 편입학한 후 교육과정 개편으로 구 교육과정상 3ㆍ4학년에 편성되었던 교과목이 신 교육과정상 1ㆍ2학년 과정에 편성되어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이를 인정함.

7) 교육과정 변동으로 인하여 본인이 적용 받아야 할 교육과정이 폐지된 경우 신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 이수문제는 구 교육과정(지난 학년도)과 신 교육과정(현 학년도)의 공통 필수교과목만 이수하면 됨.

8) 영역별 교양필수는 교육과정 개편으로 구 교육과정의 영역필수를 이수하지 않고, 신 교육과정의 영역필수를 이수하여도 해당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마. 계절학기 및 현장실습과 관련된 심사원칙

1) 졸업에 필요한 학기에 계절학기는 제외됨.

2) 졸업 직전 계절학기에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 인턴십 교과목 및 개설기간이 4주 이상인 교과목은 학점취득 해당 학기 수료 또는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졸업심사 전에 성적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수료 또는 졸업 학점으로 인정

※ 계절학기는 휴학생 신분으로도 수강은 가능하지만, 졸업은 반드시 복학해야 가능

 

바. 복수학위 취득과 관련된 심사원칙

공동(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공동학위프로그램 교육과정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동시에 본 대학 소속 학과의 학위취득을 위하여 지정된 소정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관련: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외국대학간 복수학위 운영 규정 제11조

 

사. 인증프로그램 이수와 관련된 심사원칙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부)는 졸업심사의 기준과 판정에 관한 세부규정에 정하여 각 인증 프로그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소정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관련: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아. 복수전공 및 부전공과 관련된 심사원칙

1) 복수(부)전공학과 전공이수 학점 기준표

구분

신입생

편입생

2016학년도 이전

(2016학번 까지)

2017학년도 이후

(2017학번 부터)

2018학년도 이전

(2018학번 까지)

2019학년도 이후

(2019학번 부터)

복수전공

이수학점

본전공

42

(경영학과: 45)

(2009 이전 허가자: 70)

39

35

(경영학과: 45)

32

복수전공

42

(경영학과: 45)

(2009 이전 허가자: 70)

39

35

(경영학과: 45)

32

부전공

이수학점

본전공

60

(2009 이전허가자: 70)

54

35

32

부전공

21

21

21

21

2) 복수전공학과 교육과정의 필수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3) 복수전공을 취소한 경우 취득한 복수전공 학점은 부전공 또는 타 학과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4) 복수전공에서 부전공으로 전환한 경우 ‘계열공통교과목으로 중복 인정받은 학점’은 부전공 이수 21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함.

5)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기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타 학과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음.

6) 복수(부)전공의 지정과목이 전공학과의 과목과 중복 시에는 전공학과 과목으로만 인정하고 복수(부)전공 지정과목의 부족분은 복수(부)전공 학과의 학과장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다만, 동일유사학과군내의 계열공통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을 취득한 경우에는 9학점 이내에서 복수전공 취득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되,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는 중복하여 포함하지 않음.

 

 

 

 

2. 특이 심사기준 및 원칙

 

가. 3학년 편입학생

1) 3학년 편입학생은 3, 4학년 과정에서만 70학점(소속학과의 교육과정 내에서 전공 교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저학년(1, 2학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3학년에 편입학한 후 교육과정 개편으로 구 교육과정상 3, 4학년에 편성되었던 교과목이 신 교육과정상 1, 2학년 과정으로 이동되어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이를 인정함.

 

2) 3학년 편입학생은 편입학 당시 해당학과에서 지정한 선이수 교과목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선이수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함.

 

 

 

나. 재입학생

재입학생은 재입학한 학년(취득학점 기준)부터 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다만, 3, 4학년으로 재입학한 학생은 학년·학기가 폐지된 교양필수교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됨.

※ 학칙 제82조 개정으로 ‘17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학점이 축소(140→130학점)되었으나, ‘16학년도 이전 최초 입학한 학생이 ’17학년도 이후 재입학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라 졸업학점 140 학점(전공 75학점) 적용

 

다. 전과 학생

1) 전과한 학생은 전과한 학년·학기와는 별도로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과한 학과의 공통필수 및 학문기초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2) 전과한 학생은 기 취득학점 중 전과한 학과에서 인정한 교과목을 제외한 전과한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3) 학칙 변경으로 폐과 또는 학과 명칭변경 등으로 전과한 학생의 전공필수교과목 이수는 전과한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점의 해당 학년·학기부터 이수하게 됨.

 

라. 복학생

복학생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복학 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공통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마. 부전공, 복수전공, 인증프로그램 이수학생 및 공동(복수)학위 취득 학생

부전공, 복수전공, 공학인증프로그램 이수학생 및 공동(복수)학위 취득 학생의 졸업심사 확인은 소속 학과에서 함.

 

바. 전체학습구분 변경 학생

전체학습구분을 변경한 학생은 변경한 학년·학기와는 별도로 입학연도의 학습구분을 기준으로 변경한 학습구분 교육과정 이수

 

사. 학칙 변경으로 전체학습구분(야간)이 폐지된 학생

1) 전체학습구분을 변경한 학생(야간→주간)의 필수교과목은 변경된 해당 학년·학기부터 적용하여 이수

2) 전체학습구분을 변경하지 않은 학생(야간)의 전공교과목은 소속학과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 전공교과목도 이수 가능

 

 

아. 산업대 폐지로 인한 특례편입학생

1) 일반대 기준 학사규정 적용(조기졸업, 졸업시험 합격기준, 전공학점 등)

2) 특례편입학한 학년도의 교육과정 적용.[공학인증, 건축학인증, 경영학인증 제외(별도 확인)]

 

 

 

3. 이 원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참고: 졸업종합시험 합격기준 】

 

교과

시험과목

만 점

합 격 기 준

2012년 이후 일반대학 입학생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그 외학과

교양

영어

TOEIC

(국제교육본부 모의TOEIC 포함)

990

650점 이상

600점 이상

TOEIC Speaking (국제교육본부 모의TOEIC Speaking 포함)

200

120점이상

110점이상

OPIc

(국제교육본부 모의OPIc 포함)

AL

IL 이상

TOEFL(iBT)

120

68점 이상

62점 이상

TOEFL ITP

677

507점 이상

487점 이상

TEPS

‘18.4.7.이전 시행

990

539점 이상

483점 이상

‘18.5.12.이후 시행

600

291점 이상

259점 이상

IELTS

Band 9

Band 5

대체교과목

 

영어영문학과

그 외학과

9학점 이상 이수 학생

- 영어쓰기의기초, 영어읽기의기초, 영어말하기의기초

- 선택과목 3학점

(졸업학점 인정)

6학점 이상 이수 학생

(영어쓰기의기초,

영어읽기의기초,

영어말하기의기초)

<이수대상> 이수희망 학생

수료생 : 해당 입학년도에 지정된 영어쓰기의기초, 영어읽기의기초, 영어말하기의기초

중국어

신HSK

6급(300점)

4급 230점 이상

일본어

JLPT

N1급

N3급 이상

JPT

990

500점 이상

한국어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중급) 이상

대체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자(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 2)

* 이수대상 : 외국인 재학생

전공

전공교과목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각 과목당 40점) 이상이며,

전공 총득점의 60%(240점) 이상인 자

논문, 실험실습,

실기(작품,설계)

각 학과 심사기준에 의해 합격, 불합격 판정

※ 자국어를 외국어 교과 응시과목으로 접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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